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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통관 주의사항

생성일
2025/01/07 04:09
태그

통관 주의사항

국가별 통관 주의사항

서비스 안내 > 국가별 통관정보 탭에서 국가별 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United States

미국 통관 시 주의사항 :
※ 미국 수입통관 규정 (미국 수입 통관 정책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어 주의 필요)
소액면세제도 폐지로 모든 화물에 대해 관세 부과됨(인보이스/주문금액 무관)
의류(언더웨어) : 별도 영문라벨 필요 X
( 단, 중국산의 경우 C/O(원산지증명서) 필요할 수 있음)
화장품 : FDA Compliance를 따른 영문라벨 필수
- FDA시설등록증 No. / MOCRA No.(대상시) / MSDS
식품(육류포함, 건기식 포함), 선크림, 의약품 등 FDA시설등록증 사전 송부 필수
- 일부 품목 OTC 및 NDC No. 필수
주요 금지/제한 품목 :
마약류 및 불법 약물
무기류 및 폭발물
멸종위기 동식물 관련 제품
위조품 및 모조품
식품, 기능성 화장품(선크림) 등은 사전 원클릭글로벌 운송 가능 여부 확인 필요

일본 Japan

일본 통관 시 주의사항:
B2C 상품 대상 인보이스 금액 16,666엔 이하 관세/소비세 면세
의류(언더웨어) : 니트, 가죽이 포함된 의류는 인보이스 금액 무관 관세 부과될 수 있음
- 소재, 혼용율 샘플 정보에 따라, Woven 원단에 16,666엔 이하로 주문금액 설정시, 면세
화장품 : 별도 규제 없음, 16,666엔 이하 면세
주요 금지/제한 품목: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총포류 및 도검류
가짜 상품 및 위조품
멸종위기 동식물 관련 제품

대만 Taiwan

대만 통관 시 주의사항:
인보이스 금액 2,000 TWD 이하시 면세 (개인 소비 목적시)
의류(언더웨어) : 별도 수입시 규제 없음
화장품 : 기능성, 자외선 차단 화장품은 인보이스금액(주문금액) 상관없이 별도 허가 필요

싱가폴 Singapore

싱가폴 통관 시 주의사항:
인보이스금액(주문금액) 400 SGD 이하시 면세
의류(언더웨어), 화장품 : 별도 규제 없으나, 기능성화장품(선크림 등)의 경우 별도 허가 필요

홍콩 Hongkong

홍콩 통관 시 주의사항:
홍콩은 Free Trade Country로 별도 수입시 규정 및 관세 없음

배터리 및 EQ 화물 수출 주의사항

배터리 및 EQ 화물 발송 시 주의할 점 참고해주세요
리튬 배터리 항공 발송 시 주의사항
현재 리튬 배터리는 비위험물로 취급되는 경우 하에서만 발송이 가능합니다.
ELI/ELM 운송 시 비위험물로 취급되는 경우
소재 전력 및 무게 규정
ELI(리튬이온) : 20Wh 이하의 Cell 및 100Wh 이하의 배터리
ELM(리튬메탈) : 1g 이하의 셀 및 2g 이하의 배터리
Package limit(Net quantity of cells/batteries) : 여객기 = 5KG, 화물기 = 5KG
1개 포장박스에 배터리 순수 총 중량(제품 중량 X)이 5kg 미만인 경우, ELI/ELM 적용 가능
기기에 장착된 4개 이하의 셀 또는 2개 이하의 배터리가 들어 있는 패키지 2개 이하로 구성된 발송물
포장재 사용 규정
포장 시 제품 6면 완충 포장 및 단단한 재질의 박스 사용 필요
리튬 배터리 라벨 부착 규정
박스 측면에 부착해야 되며, 부착 시 접히거나 찢어진 경우, 항공사에서 반입 거절할 수 있음
다른 건들과 대박스에 합포장된 경우, 대박스에 OVERPACK 및 리튬 배터리 라벨 부착 필요
ELI/ELM인 경우 화주신고서 필요 없음
→ 리튬 배터리 라벨만 (라벨에 UN번호 및 실제 수출업체 연락처 기재 필요)
( 흑백 라벨 사용 불가, 반드시 칼라 인쇄 필요 )
Packing GroupⅡEQ(미량 위험물) 발송 시 포장 규정
Packing GroupⅡEQ 포장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주세요.
포장 그룹 II 기준
Packing Group II는 중간 위험성의 인화성 액체를 의미하며, 포장 시 UN 기준에 따라
특정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항공운송 포장 규정 (IATA DGR 기준)
승인된 포장 지침(Packing Instruction, PI): PI 353, PI 364
IATA DGR 규정 참조
최대 포장 용량
여객기(Passenger Aircraft): 5L (단, 특정 조건에서 제한될 수 있음)
화물기(Cargo Aircraft Only): 60L
예외 수량 (EQ, Excepted Quantity)
Excepted Quantity는 소량 포장 시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입니다.
UN 1993 Class 3, Packing Group II의 EQ 코드: E2
허용 최대 용량
내부 용기(Inner Packaging): 최대 30mL
외부 용기(Outer Packaging): 최대 500mL
포장 요구 사항
내부 용기는 누출 방지 설계 필요
외부 포장은 충격 보호 기능 필요
"EXCEPTED QUANTITY" 라벨 부착 필수
추가 고려 사항
포장 시 UN 인증 마크가 있는 포장재 사용 필수
적절한 위험물 라벨(Class 3 - 인화성 액체) 부착
환기 및 누출 방지 조치 필수
합리적인 온도에서 보관 및 운송해야 함
위 내용은 일반적인 규정이며, 특정 국가 및 운송 방식에 따라 세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최신 IATA DGR 참고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