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주의사항
국가별 통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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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운송 희망할 경우, MSDS 서류 제출하여 항공운송 가능여부 확인이 필요함)
리튬 배터리는 비위험물로 취급되는 경우 하에서만 발송이 가능합니다.
미국 United States
※ 미국 수입통관 규정 (미국 수입 통관 정책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어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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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면세제도 폐지로 모든 화물에 대해 관세 부과됨(인보이스/주문금액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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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언더웨어) : 별도 영문라벨 필요 X
(
단, 중국산의 경우 C/O(원산지증명서)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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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 FDA Compliance를 따른 영문라벨 필수
- FDA시설등록증 No. / MOCRA No.(대상시) / 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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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육류포함, 건기식 포함), 선크림, 의약품 등 FDA시설등록증 사전 송부 필수
- 일부 품목 OTC 및 NDC No.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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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및 불법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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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류 및 폭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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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동식물 관련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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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품 및 모조품
일본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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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C 상품 대상 인보이스 금액 16,666엔 이하 관세/소비세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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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언더웨어) : 니트, 가죽이 포함된 의류는 인보이스 금액 무관 관세 부과될 수 있음
- 소재, 혼용율 샘플 정보에 따라, Woven 원단에 16,666엔 이하로 주문금액 설정시,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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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 별도 규제 없음, 16,666엔 이하 면세 (단, 향수는 예외. MSDS 서류로 운송여부 확인 필요)
※ 신발의 경우, 밑창재질 + 윗면 재질 을 각각 작성 필요
결제 금액이 면세 금액(JPY 16,666)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관세율이 적용되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대표적인 품목에 대해서 관세율을 표시한 것입니다.
관세의 세율은 원산지, 품목의 재질, 가공의 유무 및 용도 등에 의해 크게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상기 표의 관세율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 자료로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분 | 품목 | 관세율 |
의류 | 모피 코트(43류) | 20% |
의류 | 코트, 자켓, 바지, 스커트 | 8.4~12.8% |
의류 | 셔츠, 속옷 | 7.4~10.9% |
의류 | 수영복 | 8.4~10.9% |
의류 | 넥타이(직물) | 8.4~13.4% |
의류 | 머플러류 | 4.4~9.1% |
의류 | 가죽 제품 | 8~16% |
핸드백 | - | 8~16% |
액세서리 | 금제품, 은백제품 | 5.2~5.4% |
시계 | 손목 시계, 그 외 시계류 | 무관세 |
전자기기 |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등 | 무관세 |
악기 | 피아노, 현악기, 아코디언, 관현악기 | 무관세 |
기록물 | 레코더, 디스크, CD, 서적, 잡지 | 무관세 |
인쇄물 | 악보, 포스터, 복제 그림, 카탈로그류 | 무관세 |
화장품 | 향수, 립스틱, 매니큐어 용품, 화장수, 목욕 화장 비누 | 무관세 |
장난감 | 인형, 인형, 모형 | 무관세 |
스포츠용품 및 레저용품 | 승용차, 오토바이, 모터 보트, 트레일러, 스키 용품, 골프채 | 무관세 |
스포츠용품 및 레저용품 | 낚시 용품 | 3.20% |
신발류 | 피혁 또는 가죽을 사용한 신발 (운동화, 그 외) | 30% 또는 4,300원 쪽 중 높은 세율 |
가구류 | 의자, 가구 (사무실용, 부엌용, 침실용 등) | 무관세 |
융단 | 카펫 (면류, 양모제품, 인조 섬유 제품) | 6.3~8.4% |
부엌용품 | 도자기, 금속 식기, 유리제품, 유리 그릇 | 무관세~3.9% |
침구류 | 담요, 침대 시트, 매트리스, 이불 | 3.2~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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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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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류 및 도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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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상품 및 위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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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동식물 관련 제품
대만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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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 금액 2,000 TWD 이하시 면세 (개인 소비 목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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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언더웨어) : 별도 수입시 규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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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 기능성, 자외선 차단 화장품은 인보이스금액(주문금액) 상관없이 별도 허가 필요
※ 배터리 및 액체류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MSDS 제출 후 선적가능여부 확인 필요합니다.
※ 선적 가능한 제품이더라도, MSDS가 없는 경우 반송될 수 있습니다.
싱가폴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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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금액(주문금액) 400 SGD 이하시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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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언더웨어), 화장품 : 별도 규제 없으나, 기능성화장품(선크림 등)의 경우 별도 허가 필요
※ 배터리 및 액체류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MSDS 제출 후 선적가능여부 확인 필요합니다.
※ 선적 가능한 제품이더라도, MSDS가 없는 경우 반송될 수 있습니다.
홍콩 Hong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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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은 Free Trade Country로 별도 수입시 규정 및 관세 없음
※ 배터리 및 액체류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MSDS 제출 후 선적가능여부 확인 필요합니다.
※ 선적 가능한 제품이더라도, MSDS가 없는 경우 반송될 수 있습니다.
멕시코 Mex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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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등록 시, CURP 기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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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B2C 배송에서 음식, 의약품, 건강보조제 는 거의 모든 경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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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유제품, 신선식품 : 원칙적으로 개인 B2C 반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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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식품/식이보충제 : “의약품 유사”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 있어 COFEPRIS 위생허가 없이는 통관 차단될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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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화장품·K-뷰티 제품은 대부분 허용 (단, 당사에 사전 문의 필요-항공운송 가능여부 확인)
◦
효능·효과를 의약품처럼 강조한 제품(여드름치료제, 미백크림 등)은 제한 가능
◦
알코올 포함 제품은 항공 운송 제한 가능
배터리 및 EQ 화물 수출 주의사항
배터리 및 EQ 화물 발송 시 주의할 점 참고해주세요
현재 리튬 배터리는 비위험물로 취급되는 경우 하에서만 발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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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리튬이온) : 20Wh 이하의 Cell 및 100Wh 이하의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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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M(리튬메탈) : 1g 이하의 셀 및 2g 이하의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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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포장박스에 배터리 순수 총 중량(제품 중량 X)이 5kg 미만인 경우, ELI/ELM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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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에 장착된 4개 이하의 셀 또는 2개 이하의 배터리가 들어 있는 패키지 2개 이하로 구성된 발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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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시 제품 6면 완충 포장 및 단단한 재질의 박스 사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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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측면에 부착해야 되며, 부착 시 접히거나 찢어진 경우, 항공사에서 반입 거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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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건들과 대박스에 합포장된 경우, 대박스에 OVERPACK 및 리튬 배터리 라벨 부착 필요
→ 리튬 배터리 라벨만 (라벨에 UN번호 및 실제 수출업체 연락처 기재 필요)
(
흑백 라벨 사용 불가, 반드시 칼라 인쇄 필요 )
Packing GroupⅡEQ 포장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주세요.
Packing Group II는 중간 위험성의 인화성 액체를 의미하며, 포장 시 UN 기준에 따라
특정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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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Passenger Aircraft): 5L (단, 특정 조건에서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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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기(Cargo Aircraft Only): 60L
Excepted Quantity는 소량 포장 시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입니다.
UN 1993 Class 3, Packing Group II의 EQ 코드: 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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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용기(Inner Packaging): 최대 3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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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용기(Outer Packaging): 최대 5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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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용기는 누출 방지 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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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포장은 충격 보호 기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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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PTED QUANTITY" 라벨 부착 필수
위 내용은 일반적인 규정이며, 특정 국가 및 운송 방식에 따라 세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최신 IATA DGR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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