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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통관 주의사항

생성일
2025/01/07 04:09
태그

통관 주의사항

국가별 통관 주의사항

서비스 안내 > 국가별 통관정보 탭에서 국가별 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통

향수의 경우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기에 대부분 항공 운송이 불가합니다.
(운송 희망할 경우, MSDS 서류 제출하여 항공운송 가능여부 확인이 필요함)
배터리류
리튬 배터리는 비위험물로 취급되는 경우 하에서만 발송이 가능합니다.
리튬 배터리 관련 주의사항

미국 United States

미국 통관 시 주의사항 :
※ 미국 수입통관 규정 (미국 수입 통관 정책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어 주의 필요)
소액면세제도 폐지로 모든 화물에 대해 관세 부과됨(인보이스/주문금액 무관)
의류(언더웨어) : 별도 영문라벨 필요 X
( 단, 중국산의 경우 C/O(원산지증명서) 필요할 수 있음)
화장품 : FDA Compliance를 따른 영문라벨 필수
- FDA시설등록증 No. / MOCRA No.(대상시) / MSDS
식품(육류포함, 건기식 포함), 선크림, 의약품 등 FDA시설등록증 사전 송부 필수
- 일부 품목 OTC 및 NDC No. 필수
주요 금지/제한 품목 :
마약류 및 불법 약물
무기류 및 폭발물
멸종위기 동식물 관련 제품
위조품 및 모조품
식품, 기능성 화장품(선크림) 등은 사전 원클릭글로벌 운송 가능 여부 확인 필요 향수의 경우, MSDS 서류로 운송여부 확인 필요

일본 Japan

일본 통관 시 주의사항:
B2C 상품 대상 인보이스 금액 16,666엔 이하 관세/소비세 면세
의류(언더웨어) : 니트, 가죽이 포함된 의류는 인보이스 금액 무관 관세 부과될 수 있음
- 소재, 혼용율 샘플 정보에 따라, Woven 원단에 16,666엔 이하로 주문금액 설정시, 면세
화장품 : 별도 규제 없음, 16,666엔 이하 면세 (단, 향수는 예외. MSDS 서류로 운송여부 확인 필요)
주요 금지/제한 품목: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총포류 및 도검류
가짜 상품 및 위조품
멸종위기 동식물 관련 제품

대만 Taiwan

대만 통관 시 주의사항:
인보이스 금액 2,000 TWD 이하시 면세 (개인 소비 목적시)
의류(언더웨어) : 별도 수입시 규제 없음
화장품 : 기능성, 자외선 차단 화장품은 인보이스금액(주문금액) 상관없이 별도 허가 필요

싱가폴 Singapore

싱가폴 통관 시 주의사항:
인보이스금액(주문금액) 400 SGD 이하시 면세
의류(언더웨어), 화장품 : 별도 규제 없으나, 기능성화장품(선크림 등)의 경우 별도 허가 필요

홍콩 Hongkong

홍콩 통관 시 주의사항:
홍콩은 Free Trade Country로 별도 수입시 규정 및 관세 없음

멕시코 Mexico

멕시코 통관 시 주의사항:
주문 등록 시, CURP 기재 필수
멕시코 B2C 배송에서 음식, 의약품, 건강보조제 거의 모든 경우 금지
육류, 유제품, 신선식품 : 원칙적으로 개인 B2C 반입 제한
건강보조식품/식이보충제 : “의약품 유사”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 있어 COFEPRIS 위생허가 없이는 통관 차단될 가능성 높음
일반 화장품·K-뷰티 제품은 대부분 허용 (단, 당사에 사전 문의 필요-항공운송 가능여부 확인)
효능·효과를 의약품처럼 강조한 제품(여드름치료제, 미백크림 등)은 제한 가능
알코올 포함 제품은 항공 운송 제한 가능

배터리 및 EQ 화물 수출 주의사항

배터리 및 EQ 화물 발송 시 주의할 점 참고해주세요
리튬 배터리 항공 발송 시 주의사항
현재 리튬 배터리는 비위험물로 취급되는 경우 하에서만 발송이 가능합니다.
ELI/ELM 운송 시 비위험물로 취급되는 경우
소재 전력 및 무게 규정
ELI(리튬이온) : 20Wh 이하의 Cell 및 100Wh 이하의 배터리
ELM(리튬메탈) : 1g 이하의 셀 및 2g 이하의 배터리
Package limit(Net quantity of cells/batteries) : 여객기 = 5KG, 화물기 = 5KG
1개 포장박스에 배터리 순수 총 중량(제품 중량 X)이 5kg 미만인 경우, ELI/ELM 적용 가능
기기에 장착된 4개 이하의 셀 또는 2개 이하의 배터리가 들어 있는 패키지 2개 이하로 구성된 발송물
포장재 사용 규정
포장 시 제품 6면 완충 포장 및 단단한 재질의 박스 사용 필요
리튬 배터리 라벨 부착 규정
박스 측면에 부착해야 되며, 부착 시 접히거나 찢어진 경우, 항공사에서 반입 거절할 수 있음
다른 건들과 대박스에 합포장된 경우, 대박스에 OVERPACK 및 리튬 배터리 라벨 부착 필요
ELI/ELM인 경우 화주신고서 필요 없음
→ 리튬 배터리 라벨만 (라벨에 UN번호 및 실제 수출업체 연락처 기재 필요)
( 흑백 라벨 사용 불가, 반드시 칼라 인쇄 필요 )
Packing GroupⅡEQ(미량 위험물) 발송 시 포장 규정
Packing GroupⅡEQ 포장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주세요.
포장 그룹 II 기준
Packing Group II는 중간 위험성의 인화성 액체를 의미하며, 포장 시 UN 기준에 따라
특정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항공운송 포장 규정 (IATA DGR 기준)
승인된 포장 지침(Packing Instruction, PI): PI 353, PI 364
IATA DGR 규정 참조
최대 포장 용량
여객기(Passenger Aircraft): 5L (단, 특정 조건에서 제한될 수 있음)
화물기(Cargo Aircraft Only): 60L
예외 수량 (EQ, Excepted Quantity)
Excepted Quantity는 소량 포장 시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입니다.
UN 1993 Class 3, Packing Group II의 EQ 코드: E2
허용 최대 용량
내부 용기(Inner Packaging): 최대 30mL
외부 용기(Outer Packaging): 최대 500mL
포장 요구 사항
내부 용기는 누출 방지 설계 필요
외부 포장은 충격 보호 기능 필요
"EXCEPTED QUANTITY" 라벨 부착 필수
추가 고려 사항
포장 시 UN 인증 마크가 있는 포장재 사용 필수
적절한 위험물 라벨(Class 3 - 인화성 액체) 부착
환기 및 누출 방지 조치 필수
합리적인 온도에서 보관 및 운송해야 함
위 내용은 일반적인 규정이며, 특정 국가 및 운송 방식에 따라 세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최신 IATA DGR 참고 부탁 드립니다.